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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일러…최소 3년 준비해야”

입력 : 2019-08-23 00:00



축단협, 국회에 건의

당장 내년 3월 시행인데 4개 지역 현장점검해보니 제도 홍보 덜돼 농가 잘 몰라

검사장비 마련 부담 크고 검사기관수도 부족

퇴비부숙도 검사 과정서 바이러스 번질 가능성 있어 방역 구멍 없도록 제도 검토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축단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최로 열린 ‘축산현안 간담회’에서 “제도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3년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25일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퇴비 자가처리 때 축사면적 1500㎡(454평)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려 했지만 농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미뤘다.

축단협은 제도 시행 연기가 필요한 이유로 현장의 준비상태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당장 내년부터 부숙도를 검사하기엔 제도 홍보, 농가 준비, 검사장비 마련 등 모든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와 합동으로 세종, 경기 평택, 충남 천안, 경북 영주 등 4개 지역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도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로 많은 농가가 축사에 큰 비용을 들인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시행하면 농가는 더욱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기관도 부족해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축단협에 따르면 전국에서 퇴비부숙도 검사가 가능한 시험연구기관은 전체 46곳 중 16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지금처럼 아무 준비 없이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농가 피해만 커질 뿐”이라며 “원점부터 짚어보고 농가현실에 맞는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도 “구제역 전파 원인 중 하나는 가축분뇨 이동인데, 퇴비부숙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다른 농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차단방역문제까지 포함해 제도를 재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장은 “당장 뾰족한 답을 찾긴 어렵다”며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을 한달여 앞두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축단협이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은 ▲위성항법장치(GPS) 측량 오차문제 해결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 등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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