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서귀포시는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 사업장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퇴비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26일 밝햤다.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축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냄새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퇴비 부숙도 주요 시행 내용으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1년에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농업기술센터)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이에 따라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서귀포시에서는 축산환경 문제는 축산업 최대 현안 문제로서 지속 가능한 냄새 없는 축산업 구현을 위해 서귀포시축협 및 제주양돈농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가별로 사전 컨설팅을 함으로써 악취 저감과 토양환경개선 등 청정 축산업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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